[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북한의 석탄 수출량에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이 오는 30일(현지시간) 채택될 전망이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9월 9일 북한이 실시한 5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결의안을 심의,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지난 주 안보리는 미국과 중국의 합의안을 토대로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 다른 3개 상임이사국에도 결의안 초안을 전달했다. 러시아는 당초 이번 주내 안보리 결의안 채택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예정대로 오는 30일 결의안이 채택되면 이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82일 만이다. 그동안 안보리 대북 결의안이 채택하는 데 가장 오래 걸렸던 경우는 지난 4차 핵실험이후 결의안 2270호 채택하는 데 걸린 25일이었다.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제안으로 불렸던 2270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미국은 대북 압박과 봉쇄 강도를 높일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의 인도주의적 민생을 침해해선 안된다며 맞서 양측이 의견을 조율하는 데 진통을 겪었다.
유엔소식통들은 이번 결의안이 2270호의 틈새를 이용한 북한 정권의 자금 확보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정권이 2270호 결의에도 불구하고 민생 목적을 명분으로 석탄을 계속 수출하며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막기위해 북한의 석탄 수출규모를 4억90만 달러 또는 750만t 중 낮은 쪽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결의안에는 2270호의 수출금지 품목인 석탄· 철·철광석·금· 바나듐광· 티타늄광·희토류 이외에도 동과 니켈, 은, 아연 등도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헬리콥터, 선박, 조각상 수출도 전면 금지하고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 등 11명과 10개 기관을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밖에 핵무기 개발 관련 부품등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을 왕래하는 개인들의 화물도 회원국들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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