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검찰 시계 D-1, 대답없는 朴

시계아이콘01분 2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정준영 기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시점으로 제시한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박 대통령 측에서 28일 오후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하고 있지만 검찰조사에 임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3일 오전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대면조사 요청서를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전달했다"며 다시 한 번 조사 시한을 못 박았다. 박 대통령이 지난 4일 두 번째 대국민담화에서 "검찰조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이후 검찰이 세 번째로 대면조사 일정을 제시한 것이다.

박 대통령 측 유 변호사는 28일 오전 검찰이 마지막 조사일정을 못 박은 이후 닷새,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8일 만에 "오늘 오후 입장을 밝히겠다"는 한 줄짜리 문자메시지를 통해 침묵을 깼다.


그러나 현재로선 검찰조사 수용 가능성은 낮다. 일부에서는 박 대통령 측에서 특별검사 조사를 앞뒀다는 것을 이유로 서면조사라면 받아들이겠다고 역제안을 하거나 지난 20일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거세게 검찰을 비판했던 것과는 달리 한결 누그러진 톤으로 본인을 변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접한 지난 20일 '환상의집, 사상누각' 등의 표현을 써가며 검찰을 거칠게 비난하고 수사에 일절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검찰이 조사도 하기 전에 결론을 내려 발표했다'거나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언급하면서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이 직접적이고도 노골적인 방법으로 공권력을 부정한 것이다.


검찰은 이날 기소한 최순실(60ㆍ구속기소)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ㆍ구속기소), 정호성 전 부속실비서관(47ㆍ구속기소)을 재판에 넘기면서 주요 혐의에 대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와 개입이 있었다며 공모관계가 인정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27일 차은택(47ㆍ구속기소)씨를 기소하면서도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관련한 내용을 4차례나 적시했다. 이 중 3차례는 KT에 차씨와 최씨 측근을 광고 담당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뒤, 이들을 이용해 최씨가 실소유한 광고회사에 KT가 68억원어치의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와 관련돼 있다.


또한 검찰은 박 대통령이 차씨와 최씨, 안 전 수석과 함께 공모했다며 직권남용과 강요의 공범이라고 공소장에 적었다.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규정한 검찰은 현재 '박근혜-최순실-재계'를 잇는 자금흐름을 토대로 대가성 규명에 진력하고 있다. 지난주 삼성, 롯데, SK 등 재단 출연이나 추가 후원, 승마 지원 등 각종 명목으로 최씨 측이 자금거래를 타진했거나 실제 성사된 국내 대기업들을 줄줄이 압수수색했다. 다만 뇌물죄 성립을 위해 규명해야 할 '부정한 청탁'의 존재는 박 대통령 본인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1일 사의를 표한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사표를 아직 수리하지 않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