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등을 토대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13년 말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로 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언론사가 공개한 녹음파일에서 조 전 수석은 대통령(VIP)의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좀 빨리 가시는 게 좋겠다.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재계에선 CJ가 케이블 방송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영화 '변호인' 등의 제작에 참여해 현 정권의 미움을 산 게 아니냐는 말이 돌았다.
당시 이재현 회장은 경영승계 과정에서의 탈세, 비자금 조성ㆍ운용 등이 문제 돼 구속 수감된 상태로, 누나 이 부회장과 외삼촌 손 회장이 경영을 이끌고 있었다.
지난 14일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고 17일 소환돼 조사를 받은 조 전 수석은 조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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