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됐는데도 대면조사를 거부하면서 검찰이 강제 조사에 나설 지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박 대통령을 최순실씨 등과 공범으로 규정하고 신분을 피의자로 바꾼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당초의 신중했던 입장과 달리 박 대통령을 강제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전날 "(강제조사에 대해) 결론을 내린 바 없다"고 여지를 남겼을 뿐 강제조사를 유력하게 시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 직후 박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향후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내놓은 그간의 수사결과 또한 박 대통령 강제조사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일부 대기업들의 '최순실 재단' 출연 기금에 뇌물 성격이 있는지를 가리는 일과 관련해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씨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단독 면담한 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의)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75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진행상황을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결국 롯데그룹은 계열사 6곳을 통해 지난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송금했다가 총수 일가에 대한 검찰의 본격수사 직전 돌려받았다.
이는 박 대통령이 돈이 오가는 과정에 얼마나 깊숙이, 또한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따라서 삼성그룹과 SK그룹 등 '최순실 재단'에 돈을 댄 기업들에 대한 수사는 '뇌물수사'로 방향을 급하게 틀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고,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수사는 정점에 서 있는 박 대통령 조사 없이 불가능하다는 게 검찰 안팎의 인식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일단은 (기업들이) 강압적으로 돈을 출연했다고 봤다"면서 "공소장에 빠진 부분에 대해 의혹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은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범죄 피의자가 조사에 계속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체포 등의 방식으로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수 있다. 문제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다.
이를 두고 '기소를 못하는 것일 뿐 퇴임 후 기소를 전제로 어떤 방식의 조사든 가능하다'는 의견과 '대통령의 신분과 인신자유를 보장하는 게 불소추 특권의 취지인 만큼 강제조사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맞서는 분위기다.
법조계 내에선 "결국 검찰이 판단해 선례를 만들 문제"라는 말도 나온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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