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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박근혜 "중립적 특검에 대비"…법조계 "어느 수사든 안 받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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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비선실세 국정농단·이권개입의 주모자로 지목된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이 제왕적 특권을 앞세워 검찰은 물론 특별검사 수사에도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광철 변호사는 "박 대통령 측은 20일 '중립적 특검의 수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중립적'이라는 복선을 깔아놓은 걸로 봐서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에 중립성 문제를 걸고 넘어질 게 분명하다"며 "특검 수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 높다"고 내다봤다.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최씨, 청와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등 혐의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사기미수 혐의 등도 받는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정부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각종 정책과 사정(司正)권을 거머쥔 대통령의 권력이 만들어 낸 불법 사설금고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대통령이 재계와 가진 밀실 회담에서 돈줄을 요청하고, 청와대 밖에서는 40년 인연 최순실씨가 낙점한 인사들이 모여 재단 틀을 짜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가 재단 및 본인과 측근 업체를 통해 이권을 노리거나, 국정기밀을 받아 볼 때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청와대 참모나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를 거들어 온 단면이 드러났다. 검사장 출신 박영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박근혜씨를 단순한 공범이 아닌 사실상 주모자로 적시하고 있고, 최순실과 안종범 위에 군림한 지휘, 감독자로 규정했다”며 “더 이상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사태를 반전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소추를 면케한 헌법상 특권 덕분에 당장의 재판만 면한 신분인 박 대통령은 그간 수차례 검찰 출석 요청에 모두 불응했다. 그 사이 청와대는 휴대전화 폐기·교체 및 각종 기록 삭제, 허위진술 요구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


변호인을 통해 변론준비 명목으로 시간을 끌어오다 막상 칼끝이 부딪혀오자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앞으로도 일절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현재 재계 현안별로 박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보강수사에 착수했다. 세무조사, 검·경 수사, 인·허가 등 정책 결정까지 무수한 옵션을 쥔 대통령을 바라보며 재계가 주머니를 열었다면 건건마다 구체적인 청탁이 뒤따르지 않았더라도 뇌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대통령의 그간 발화는 의혹을 송두리째 부정해 온 것이다. 국민 앞에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 등 본인의 불법성은 모두 건너뛴 채, 검찰의 무거운 수사결과를 접하고도 측근에게 “퇴임 후나 개인의 이권을 고려했다면 천벌을 받을 일”이라며 장막 뒤로 숨고 있다.


다만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 국회가 의결한 특별검사법과 국정조사가 임박했다. 박 대통령 측이 직접 특검 수사를 거론한 만큼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 없이 이르면 12월 둘째주면 수사권이 특검으로 옮아간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최씨나 청와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재판을 맡을 재판부를 정하고 본격적인 심리 준비에 착수한다.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씨 일가, 이들을 거든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부처 고위직, 이권을 건넨 재계 등 의혹의 핵심 주인공은 동일한데 실체규명에 나선 수사·재판기관이 번갈아 부르는 과정에서 오히려 속도가 더뎌질 수도 있다. 정치권이 국정조사 계획을 다루면서 수사·재판을 이유로 한 조사 불응이나 자료제출 거부를 차단한 이면에 부작용이 되레 커질 수도 있다. 증인 채택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한 만큼 정치공세 아래 실체가 묻힐 염려도 뒤따른다. 야당이 특검 임명권을 비롯한 칼자루를 쥐고 있음에도 ‘여·야 합의’로 특검·국조가 도입된 맥락을 간과하기 어려운 이유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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