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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서초자이아파트 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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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금연아파트 늘려서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서초1동에 소재한 ‘서초자이아파트’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서초동 서초자이아파트 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 조은희 서초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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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구는 공동주택 세대의 2분의 1이상 주민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금연아파트’로 선정되면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구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공고, 아파트 출입구 및 복도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즉각적인 단속보다는 3개월간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금연구역 관리에 대한 평가지표를 작성 후 그 결과를 추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평가에 반영, 자율적 금연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구는 강남대로를 전국 최초로 금연거리로 지정하는 등 금연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뿐 아니라 지난해 4월 지하철역 주변 출입구 121개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사당역 주변에 ‘개방형 흡연부스’를 설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 강남역과 사당역 주변에는 금연벨을 설치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도 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으로 금연문화가 확산되고 간접흡연의 피해가 감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연 분위기 확산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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