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야당이 촛불민심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촛불민심이 야당의 전략 부재, 무기력한 대응, 상황 해결 능력 등에 대해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심이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만, 야당은 반사이익은 고사하고 '대안'이 되지 못한 채 불신당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4일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15일 발의, 16일 법사위 심사, 17일 법사위 의결과 본회의 통과 수순을 밟았다. 특검법 합의처리는 야당으로는 정치적 성과였지만 검찰의 수사에 차질을 안겼다.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박 대통령에 대해) 원칙적으로 서면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하게 대면조사를 하게 될 경우 그 횟수를 최소화했으면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어차피 특검에서 조사받을 건데 검찰 대면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검찰에서는 국회가 예상 밖으로 조기에 특검법을 꺼내 들자 당혹스러워했다. 한 검찰 간부는 "특수본이 나름 수사 의지를 갖고 속도를 내는 국면에서 최순실, 차은택 기소 등 초벌적 수사 결과라도 지켜본 뒤 불신을 드러내는 게 어땠을까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적어도 최 씨 기소가 예정된 20일 이후에 나섰어야 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황상 야당이 17일을 특검법 통과 디데이(D-day)로 잡은 것은 간단한 이유 때문이었다. 여야간 합의한 올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따른 것이다. 지난달 여야는 정기국회 본회의 일정을 이달 3일과 17일 다음 달 1∼2일, 8∼9일로 잡았다. 12월까지 미루지 않고 처리를 앞당기다 보니, 예정된 본회의 날인 17일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당초 국민의당은 검찰 수사를 최대한 활용한 뒤 특검에 나서야 한다는 태도를 밝혀왔지만, 결과적으로 특검법이 조급하게 나오면서 검찰은 뽑은 칼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칼집에 넣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검 수사 준비가 시작되면 검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그간의 자료를 특검에 넘거야 한다. 의욕을 보였던 검찰 수사는 야당이 모처럼 서두른 덕분에 이제 끝을 향하게 됐다.
특검은 일종의 검찰의 수사의 미진한 부분이나, 문제점이 확인될 때 대안적 카드로 쓰인다. 검찰의 의지를 보이고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특검법이 처리된 것은 서두른 감이 있다. 야당으로서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조급함으로 인해 대통령의 검찰 조사 불응에 명분을 준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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