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일반인이었다면 피의자를 넘어 구속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에서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나온 증거들만으로도 일반인이었다면 피의자를 넘어 구속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백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 수사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그는 "안종범 청와대 전 정책조정 수석의 수첩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고 정호성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폰 메시지에 문자 메시지가 나와서 직권 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한 증거는 충분히 갖춰졌기 때문에 피의자 되고도 남고 구속되고도 남는다"면서 "피의자로 전환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미흡하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다만 "긴급체포를 할 수 있냐, 그건 (현직 대통령이니까) 어렵다고 본다"면서도 "그렇지만 검찰로서는 수사 의지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박 대통령의 소환과 관련해서도 "협의만 있었지 공식 소환통보는 없었다"면서 "피의자로 전환하고 검찰이 소환통보를 하고 청와대 앞까지 달려가는 모습은 비췄어야 하는데 검찰이 소극적으로 그 부분 대응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의 변호인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찰의 조사를 미룬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자는 백 의원에게 '(박 대통령이) 참고인 신분을 누리면서 피의자 권리를 주장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맞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박 대통령의 현재 신분이 '참고인'이라는 점을 들어 변호인이 시간이 필요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참고인이 참고인 조사 받을 때에는 변호인이 동석할 수 없다"면서 "검찰 재량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검찰이 참고인을 조사할 때 변호인의 동석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변호인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변론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참고인 변호인은) 그 옆에 앉아 있을 수 있을 뿐 법정에서 할 일이지 변호인이 할 일도 아니고 변호인에게는 기록도 없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조사받을 때 동석할 수 있을지조차 모르는데 (시간을 달라고 한 것은) 시간 끌기 전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백 의원은 박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민심에 불을 지리는 결과가 되어 박 대통령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 설 것"이라면서 "그 정도는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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