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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조사, 靑 “변호인 선임 등 15일은 돼야 입장 정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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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면조사 원칙 늦어도 16일까지 조사···‘참고인→비선실세 공범’ 유력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비선실세 국정농단·이권개입 의혹의 정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늦어도 오는 16일까지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재경 민정수석을 통해 검찰과 조사 일정·방법을 조율 중인 청와대는 “대통령 일정, 변호인 선임 검토 등으로 15일은 되어야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원칙은 대면조사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직접 검찰청사로 부르는 경우의 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간 국가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경호상 안전 등을 감안할 때 청와대나 별도 제3의 장소로 수사팀이 찾아가는 방문조사가 유력하게 거론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 시기·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청와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시점은 오는 20일로 다가온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구속만기가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청와대 참모진의 개입에 힘입어 국내 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및 개인회사 등을 통해 각종 이권을 거머진 최씨나 차은택씨 범행이 박 대통령의 지시, 내지 묵인·방조 없이는 어렵다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작년 7월 박 대통령과 독대한 것으로 지목된 국내 대기업집단 총수들을 긴박하게 비공개 소환한 것 역시 대통령 조사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다. 검찰은 전날부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창근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주말을 틈타 박 대통령과 개별 면담을 가진 기업 총수들을 모두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최씨를 법정에 세우기에 앞서 경제정책이나 사정(司正)권 발동 등 각종 수혜와 법인 자금을 맞바꾼 박 대통령의 ‘거래 상대방’ 내지 ‘피해자’로 지목된 이들을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언론 주목도가 덜한 주말 오후·새벽을 틈타 출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재계에 대한 ‘배려’아니냐는 지적도 쏟아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제일 급한 건 빨리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총수들의 일정을 취소·연기시켜가며 검찰 수사 협조를 이끌어내는 대신 (비공개 소환을 원하는) 간곡한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단’의 경우 단기간 내 쌓인 774억을 두고 직접 소유관계나 그에 따른 대가성을 따져 묻기 쉽지 않았다. 검찰이 불법설립 및 강제모금의 실행범으로 최씨와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일단 직권남용으로 체포·구속한 배경이다.


다만 검찰 수사가 계속되며 청와대 참모진이 대통령 지시로 비선실세 이권개입을 지원하고, 일부 기업의 경우 재단을 거치지 않고서도 이를 특혜 지원해 권력에 끈을 대려 한 정황이 불거졌다. 민정수석 등 사정라인을 거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검찰 수사정보나 세무조사 무마 청탁이 오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설령 재계를 피해자로 본다 한들 그 정점에 박 대통령이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기업구조조정 특별법(이른바 원샷법), 서비스기본법 등 재계 구미에 맞는 경제정책 일반은 물론 개별 그룹마다 총수가 구속 수감됐거나 검찰 수사를 앞두는 등 사정(司正)라인 가동 여부 등이 직접 언급됐을 경우 대통령의 직·간접적 ‘뇌물수수’로 번진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에 대해 포괄적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군부 수괴 뇌물 사건에서 정책 결정·집행이나 제도 운용에 있어 우대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로 자금을 내놓아도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고,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으며, 대통령이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유무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경제·외교·안보 등 각종 국정기밀을 최순실씨에게 건넨 주체 역시 박 대통령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간 검찰 조사에서 최씨는 “박 대통령이 연설문 등을 봐달라고 먼저 부탁했다”고, 문건 전달에 연루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역시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참고인 신분”이라며 조사대상으로 전락한 박 대통령의 범죄 관여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법조계는 조사 경과에 따라 박 대통령이 최씨나, 박 대통령의 지시로 이권개입을 거든 정황이 불거진 안종범 전 수석 등의 공범으로 다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담화에서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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