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김관영 의원, 금융위 평가 충족 못할땐 인가 취소 골자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본인가를 받은 지 5년이 지난 인터넷전문은행을 재심사 하는 내용이 담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이 발의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재심사 조항이 들어간 법안이 발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관영(국민의당) 의원은 11일 본인가 5년이 지난 인터넷전문은행을 재심사해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은행은 인가를 취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가칭)’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본인가 5년 정도 지난 인터넷전문은행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금융위원회가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으면 1년 정도 시정 기간을 주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인가를 취소하는 게 특례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야당에서 두 번째로 발의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이다.
특례법안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34%(의결권 기준)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4%(의결권 기준)로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소자본금을 250억원으로 하고,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도 들어있다.
강석진?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이미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는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5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이 들어있다. 야당은 지분율 50%가 과도하다며 개정안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K뱅크가 지난 9월말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신청했고, 카카오뱅크도 곧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이어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가시화되는 상황이다. 야당도 인터넷전문은행 법제화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잇따라 특례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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