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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무원 증언 거부법'에 '차은택 청부입법'까지…민심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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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무원 증언 거부법'에 '차은택 청부입법'까지…민심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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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으로 현 정권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이러한 민심에 역행하는 법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9월 새누리당은 친박(친박근혜)계 이장우 의원 대표발의로 최순실과 그의 측근 차은택 광고감독이 개입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융복합 콘텐츠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발의됐다. 올해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903억원이며, 내년에는 375억원이 증액된 1278억원이 반영됐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7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해당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안을 만들고, 여당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청부 입법' 방식으로 추진됐다. 19대 국회에서도 박창식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됐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당시 교문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이 법안은 최순실 연루 사업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 방침을 내놓은 야권의 입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여야 대치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민심과 어긋나는 새누리당 법안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28일에는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로 전현직 공무원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련해선 국회에서 증언,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있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 사태 관련 연루자들이 국회에서 요구한 서류 제출이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인 셈이다. 이는 야3당이 추진하기로 합의한 '최순실 게이트' 관련 긴급현안질의, 국정조사를 유명무실화할 수 있는 법안이어서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최근 최순실 파문과 관련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명수 의원 측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재판,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내용에 대해선 조사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며 "법 체계간 일치를 위해서 발의한 법이고 다른 의도나 목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당 관계자는 "사법 절차가 모든 것에 우선하는 양 자료 제출 자체를 거부토록 하는 것은 입법부의 활동을 마비시키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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