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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남북경협 피해 지원금 1603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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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2017년도 통일부 예산심사에서 남북경협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증액됐다.


국회 외통위는 2일 예산심사 소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유동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금 703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신규 편성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또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북한 내륙에서 경협사업을 하다 2010년 5·24 대북제재에 따른 남북경협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서도 900억원의 지원금이 신규 편성됐다.


결국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지원(703억원)과 금강산관광 및 북한 내륙에서의 경협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지원(900억원)을 위해 총 1603억원을 증액한 셈이다.


통일부는 "남북경협의 원칙을 형해화시킨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남북경협보험 적용 원칙을 참고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외통위가 증액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330억원에서 280억원으로 50억원 삭감됐다. 이어 경원선 복원 등 다른 남북협력 사업 예산도 일부 깎였다고 국회 외통위 관계자는 전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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