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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멸시효 지났다면 자살보험금 지급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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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 자살보험금 지급의무는 인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보험회사 약관에 자살보험금 지급의무가 명시돼 있다면 보험금을 줘야하지만 소멸시효(2년)가 지났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27일 삼성생명보험이 자살한 이모씨의 유족 노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결과적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부정한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관의 해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지만 보험수익자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다. 이 보험 특약 약관상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지와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지나 소멸했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유족인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지만 이 보험 약관의 자살면책제한조항을 인정하지 않은 1, 2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2006년 6월 삼성생명 보험에 가입한 이씨는 보험가입 2년 7개월 뒤인 2009년 1월 운동화 끈으로 목을 매 숨졌다. 이씨 유족은 다음달 보험금을 청구해 주계약에서 정한 일반사망보험금 4990여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씨 유족은 2014년 5월 특약상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며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했다. 이에 보험사는 ‘자살’은 보험계약에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보험 특약 약관에서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명시적으로 ‘고의적 자해’의 경우 재해분류에서 제외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살은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보험사고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보험사가 개별 보험상품에 대한 약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 사건 면책제한조항을 이 사건 특약의 약관에도 그대로 남겨둔 것”이라며 보험회사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날 대법원(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한화생명보험이 자살한 오모씨의 유족 권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청구의 소송 상고심에서도 유족의 상고를 기각했다.


1998년 2월 보험에 가입한 오씨는 2011년 8월 자살했고, 같은 달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자살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험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사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알면서 미지급사유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아닌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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