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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파업 인한 ‘손해배상금’ 400억원대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코레일이 노조간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액 규모도 눈덩이처럼 커졌다.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 25명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당초 143억원에서 403억원으로 늘려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달 7일 코레일은 9월 27일~10월 6일 파업 중 발생한 손해배상금 143억원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KTX를 제외한 열차 운행률 감축이 불가피해진 점을 감안, 당초 손해배상금에 260억원을 추가해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계속될 경우 이후 발생하는 손해분에 대해서도 파업 종결시점 최종 청구금액을 산출(증액)해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코레일은 2009년과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각각 70억원과 16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현재까지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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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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