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월평균소득 150% 초과 가구도 시술비 지원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사업을 적극 알리고 나선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 대책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난임부부에 대해 시술비 지원 시 소득 기준을 폐지, 경제적 취약 계층에는 지원 횟수와 지원 금액을 확대하는 것이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원래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2인 가구 기준 583만원) 이하 가구에만 지원됐으나 올 9월부터는 소득기준을 폐지해 월평균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시술비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인공수정 20만원, 체외수정(신선배아) 100만원, 체외수정(동결배아) 30만원으로 각각 3회씩 지원된다.
또 월평균 소득 100%(2인 가구 기준 316만원) 이하 가구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 지원 횟수가 3회에서 4회로 늘어나며, 지원금도 1회당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된다.
대상자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만 44세 이하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가임 여성이 신청 가능하다.
9월1일 이후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시술비 지원 확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난임 시술비는 체외수정 209건, 인공수정 139건을 지원해 이 중 21%인 76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강북구보건소(☎ 901-7766)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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