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아동학대…피해자 보호는 '소홀' 가해자 처벌은 '솜방망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6초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율 83%→ 46%

아동학대…피해자 보호는 '소홀' 가해자 처벌은 '솜방망이' [사진=아시아경제DB]
AD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기소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는 미흡했다. 여전히 아동학대를 부모와 자식 간의 사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아동학대 처벌법이 시행된 2014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아동학대 신고와 검거건수는 급격히 증가했는데 기소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법 시행 후 83.1%까지 올랐던 기소율은 지난해 54.3%, 올해 8월 기준 46.3%까지 떨어졌다. 구속률 역시 법 시행연도인 2014년 5.6%에서 2015년 3.7%로 떨어졌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소 이후 형사재판으로 넘겨져 징역형(금고 포함)을 받은 사람은 2015년에 고작 10명뿐이었고 올해 8월까지는 15명이 전부였다.

정춘숙 의원은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은 아동학대가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약화시키고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신고해봤자 소용없다는 좌절감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보복폭행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피해아동이 법원으로부터 보호명령을 받은 경우는 극히 적어 피해아동이 제대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아동학대처벌법에 근거해 경찰을 거치지 않고 판사의 직권이나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이 청구해 법원 결정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집이나 학교로부터 가해자를 접근금지 시키거나 아동을 보호시설 등으로 분리조치하거나 가해자에 대해 친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80% 이상이 부모인 상황에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충분히 활용돼야 할 제도이다. 그럼에도 피해아동 보호명령 결정은 경찰의 검거 건수에 비해 9% 밖에 되지 않는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첫해 단 2건이었던 친권제한 처분이 2016년 상반기에 26건으로 늘어났는데 이 또한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정춘숙 의원은 "여전히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를 훈육하는 부모와 말 안 듣는 자식 간의 사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 가해자 처벌도 미약하고,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아동학대는 명백한 사회적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