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1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사인과 진단서 작성 과정 중 외압 여부 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국립대와 국립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진행한 교문위 국감에서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사망진단서가 적법처리 됐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그렇다"며 적법성을 인정했다.
서 병원장은 이어 진단서 변경 요청 관련 질의에 "진단서에 변경 권한은 무조건 17조에 의해서 직접 진찰했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백씨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는 "마음이 많이 무겁다"면서도, "사망진단서에서 사인을 변경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한 "소신껏 임했다. 어떤 외부의 압력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백씨 사망 당시 서 병원장은 해외 출장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이 "외압은 없었나"라고 질의하자, 서 병원장은 "마침 해외 출장 중이어서 연락을 받은 적 없다"고 대답했다.
서 병원장은 또한 백씨가 병사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외인사라고 표현하지만 이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고 담당 교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그렇게 하는 걸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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