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정부는 11일 오전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김형석 통일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가한 가운데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부처 간 협력 및 협의를 위해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외교부, 법무부 등 북한 인권 관련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주요기능은 ▲ 북한 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대한 협의 및 조정 ▲ 북한 주민의 인권기록 관련 의견수렴 ▲ 북한 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 북한 인권 관련 정보 교환 및 공유 ▲ 북한 인권 현안 협의 등이다.
김형석 차관은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같은 민족으로서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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