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1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명문장수기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이다. 자격조건은 업력 45년 이상 중소기업으로서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 기업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2월께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기준은 장수부분, 명문부분, 가점 등 크게 3가지 지표로 구분돼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확인서(국문ㆍ영문) 발급, 현판부착, 정부포상 우선 추천의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기업은 명문장수기업마크를 생산제품에 부착해 판매하는 등 국내외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명문장수기업 제외업종(중기진흥법시행령 제54조의3제1항)은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이다.
신청는 중소기업중앙회(가업승계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 중 신청을 희망하는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개별업체에 대한 자문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이달 중 예정으로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견기업까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중견기업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돼 있는 상태"라며 "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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