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P2P(개인 간 거래) 대출시장의 성장세가 예사롭지 않다. 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28개 회원사들의 누적 대출취급액이 2918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6월 말 1525억원에서 3개월 새 2배 가까이 급증한 규모다.
대출자들은 비교적 낮은 금리(연 10%대)로 돈을 빌리고,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1석2조라는 평가다.
그러나 P2P 대출시장에 대한 위험론도 확산되는 추세다. 협회 회원사가 아닌 업체까지 합하면 P2P 대출업체는 73개사로 늘어난다.
그러면서 핀테크(금융+기술)를 가장해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는 P2P 업체가 등장하고 있다. 대출을 빌미로 사기를 치거나 원금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는 것이다.
대출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P2P 대출시장을 연구하는 크라우드연구소가 최근 안전한 P2P 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합법적인 P2P 업체인지 확인
P2P 대출 사이트에 들어가면 하단에 플랫폼 사업자와 여신회사(또는 제휴된 금융회사)가 표시돼 있는지 확인한다. 현행법상 P2P 대출업은 대부업법을 적용받는다. 플랫폼 사업자는 통신판매신고번호가, 대부업 사업자는 대부등록번호가 표기돼있어야 한다.
▲이용약관 보기
P2P 투자에 대한 플랫폼 이용과 수수료, 수익률과 같은 표기가 실제 사이트에 기록된 것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투자보호정책 따져야
투자금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있는지와 그 장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면밀히 살핀다. 각 업체에서 제시하는 투자보호정책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정책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투자상품 꼼꼼히 살펴야
투자상품 내용이 자세하지 않으면 반드시 전화로 문의한다. 설명을 하지 못하거나 부족하면 투자여부를 다시 검토한다.
▲소액 분산투자 권장
특정 회사, 특정 투자상품에 고액으로 투자하기 보다는 다수의 업체와 다수의 투자상품에 소액으로 투자하는 것이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묻지마식 투자는 금물
P2P 투자는 은행 예금과 달리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리스크를 고려해 본인만의 투자기준을 수립한다.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 투자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P2P 대출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당국이 주도해 만든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빠르면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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