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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경찰청 국정감사,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경찰 대응 집중적으로 다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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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사망한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 대응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이 날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백 농민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고 살수가 있었다는 경찰 측 발표와 관련해 당시 CCTV 등을 보면 경고살수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4초간 경고살수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동영상을 보면 1~2초간 살수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이전에 다른 차량에서 경고방송을 해 지침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정우 더민주 의원은 백 농민이 쓰러진 뒤 병원까지 호송되는 과정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사후조치를 보면 백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에 도착하기까지 44분이 걸렸다"면서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했는데 경찰은 당시 쓰러진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백 농민에 대한 부검 집행을 두고서도 날 선 공방이 오갔다. 야당은 백 농민 부검 영장에 조건이 달린 것과 관련해 기각 취지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민중총궐기 당시 상황속보 역시 논란이 됐다. 경찰청은 김 의원에게 사전 답변서를 통해 "상황속보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는 상황속보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김 의원이 지적하자 이 청장은 "열람 후 파기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문제 삼자 안행위 위원장을 잠시 맡았던 윤희옥 새누리당 의원은 "상황속보 파기 근거 등을 야당 의원에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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