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58·서울 광진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추 대표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추 대표는 지난 4월 13일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4만3980표(48.5%)를 얻어 새누리당 정준길 후보(3만3701표, 37.1%)를 누르고 당선됐다.
새누리당 캠프 측은 4월 말께 추 후보가 당선을 목적으로 공보물과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허위사실을 퍼트렸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당선 목적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낙선 목적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 이내 벌금으로 처벌된다.
검찰 관계자는 “추 의원에 대한 조사 여부·방법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공소시효 이내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 등 처분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이달 13일로 만료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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