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감독원이 28일 저금리 시대 각광 받는 투자처로 주목받았으나 기초자산 급락으로 대규모 손실로 이어진 파생결합증권 투자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파생결합증권은 주식종목 또는 주가지수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ELS, ELB과 주식 이외에 기초자산이 있는 상품 DLS, DLB 등으로 구분된다.
지난 8월말 기준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은 10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말 대비 5조7000억원 증가했다. 6월말 발행잔액은 104조5000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이 중 ELS의 발행잔액은 72조1000억원, ELS는 32조4000억원 수준이다. 특히 원금비보장형상품인 ELS와 DLS의 발행규모는 전체의 68.5%정도다.
금감원은 우선 ELS 등 파생결합증권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과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자산의 미래 가격수준이 현재 가격수준보다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라는 설명이다. 금융회사 판매직원이 "사실상 원금보장이 된다"라고 설명하더라도 주의해야 한다.
나아가 ELS 등 파생결합증권은 증권회사가 자기 신용으로 발행한 무담보·무보증 증권으로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다. 발행회사인 증권회사의 파산으로 채권자에게 지급할 돈이 부족하면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한다. 은행·보험사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ELT와 ELF 역시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며 신탁과 펀드에 편입되는 ELS를 발행한 증권사의 신용위험에 노출돼 있어 판매회사의 신용과는 별개로 편입된 ELS발행 증권사의 신용등급도 고려해야 한다.
손익발행조건과 기초자산에 대한 이해도 필수다.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흐름에 따라 손익(수익률)이 결정되는 만큼 손익발생조건을 확실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 따라서 익숙하지 않은 외국 주가지수나 가격수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기초자산을 이용한 상품에 대한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
기초자산의 수가 많고 제시 수익률이 높을수록 위험도가 더 높다.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여러 개인 경우 하나라도 손실발생조건에 해당되면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로 설계된 상품이 대부분이다. 기초자산의 수가 많아지면 그 만큼 충족해야 할 조건이 많아지고 수익으로 상환되는 조건의 달성확률이 낮아져 손실위험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또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규모가 커지는 특성이 있다. 파생결합증권은 이익으로 상환 확률이 높게 설계돼 있으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실규모가 커지는 꼬리위험(Tail Risk)이 있는 상품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결과 2003~2015년 손실상환된 ELS의 평균 실현손실률은 37.28%로 나타났다.
중도환매, 조기상환, 한정된 기초자산 가격회복 기간에도 유의해야한다. 파생결합증권 투자기간 중 중도에 상환을 신청할 경우 해당시점에 산정되는 중도상환가격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파생결합증권이 일정기간마다 조기 상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조기상환은 해당 시점에 발행 당시에 미리 정해진 조기상환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아울러 파생결합증권은 개방형 펀드, 주식 등과 달리 만기가 정해진 상품으로 투자기간 중 기초자산 가격이 손실발생조건 수준으로 하락할 경우 기초자산 가격이 손실을 보지 않고 상환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돼 있다.
금감원은 "은행·보험사 등에서 판매하는 ELT과 ELF 등도 신탁과 펀드에 ELS를 편입하는 상품으로 예금이 아니며 사실상 ELS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위험을 갖는다"며 "여유자금으로 자기책임 하에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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