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28일부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되면서 그간 업무 상 외부접촉이 많았던 자동차 업계의 고민이 더욱 깊어졌다.
당장 신차 홍보에 공이 컸던 시승행사를 할 수 없게 돼 발이 묶인 상태다. 업체들은 당분간 주의하자는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보자고 스스로 독려하는 분위기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그동안 진행한 시승행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미디어 행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내부적으로 당분간 중단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업계 관계자는 말했다.
그런 가운데 시승 행사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도 검토 중이다. 한 업체는 미디어를 대상으로 하는 시승차를 운영하지 않고 일반 고객을 대상하는 시승센터가 일괄적으로 맡아 시승행사를 운영하는 방안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다.
수입차 업체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수입차 업체를 대표하는 한국수입차협회는 이달 초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용역을 의뢰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난 9일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후 업체들은 당분간 시승을 중단하며 이후 상황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업체들은 본연의 업무 외 외부 미팅에도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당분간 주의하자는 인식이다. 대신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해온 업무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법을 어길 순 없으니 철저히 지키면서 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찾아보자는 게 회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