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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관 유족연금 대폭 올린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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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서 분리…공무상 순직 범위도 확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경찰·소방관 등 위험현장 근무가 많은 공무원이 업무중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재해로 인정되는 사례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또 민간기업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친 공무원 재해에 대한 국가 보상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위험현장 근무 공무원들이 직무수행 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가칭)'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공무원연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감 있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법 제정의 취지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김동극 인사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전면 개편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방·경찰 등 최일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현장공무원들에 대한 재해보상 수준을 현실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는 재해보상법안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공무상 순직 범위를 확대하고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비를 대폭 높이는 내용이다.


그동안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에게 '위험직무순직'이 적용됐지만 그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인사처는 제정안에서 생활중 위험제거, 긴급 신고처리, 위험현장 직무수행 등 위험직무순직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최근 벌집 제거도중 말벌에 쏘여 사망했지만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소방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처는 위험정도와 직무수행, 주의의무 이행 등을 순직 심사기준에 포함해 그 인정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재해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 지급되는 유족연금도 실질적으로 생계보장이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현재 순직공무원의 유족급여는 민간의 산업재해보상에 비해 최대 7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10년 근무한 공무원(유족3명: 배우자+자녀2명)의 총 순직유족급여액(순직유족연금+순직유족보상금, 49년 수급 가정)은 6억8000만원으로, 민간근로자(12억4000만원)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민간과 달리 유족 수와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재직기간에 따라 유족연금을 차등지급하는 점은 단기 재직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인사처 관계자는 "재직기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유족 수가 많을수록 민간과의 격차가 큰데다 국민연금 수급권이 있는 경우 민간 근로자는 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어 격차는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급여액에 유족 1인당 5%씩, 최대 4인까지 20%를 더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차등지급을 폐지할 방침이다. 또 근로자 평균임금이 전체근로자 평균의 절반에 못미치면 최저 보상수준액을 적용하는 내용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순직 심사절차도 원스톱으로 통합한다. 인사처는 그동안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를 현행 최대 3단계를 1단계로 단순화하고 신청에서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도 평균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9명의 심사위원으로는 다양한 위험직무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심사위원 풀(pool)제를 도입하고, 소방·경찰 등 관련기관 추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 지원 강화를 위해 종합재해보상 서비스도 제공한다. 여기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스포츠재활 등이 포함된다.

인사처는 현장공무원 및 전문가 간담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해 보상비율, 소요 예산 등을 따져 연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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