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과 세종, 충남·북 지역에서 근로하며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1만7141명, 이들이 받아야 할 체불임금 규모는 675억원에 달한다는 집계가 나왔다.
이는 지난 7월을 기준으로 대전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이 파악한 수치로 경기침체에 따른 체불임금 규모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뒤따른다.
노동청은 추석이 오기 전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달 13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기간 노동청은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를 활용, 임금체불 예상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다섯 명 이상의 집단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선 체불임금 청산 기동반을 현장에 투입·대응할 계획이다.
또 밀린 임금 청산에 직접 나서지 못하는 근로자로부터 익명의 제보를 취합, 근로자 보호에 나서는 한편 재산을 숨겨 임금 청산을 의도적으로 미루는 사업주가 적발될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응할 방침이다.
단 경영난 등으로 임금 지급을 일시적으로 지연하거나 밀린 임금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돕는다는 게 노동청의 설명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임금지급은 고용주가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기초고용질서”라며 “우리 청은 이 같은 질서를 어긴 고용주를 엄정처벌하고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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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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