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글로벌 8위 선사인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여부가 이르면 30일 결정된다. 한진해운의 자구책 부족으로 법정관리 직전까지 내몰린 상황이지만 선박금융 유예와 용선료 협상 등의 변수를 놓고 채권단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 채권단은 내부 회의를 열어 오는 30일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절차를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지분비율 75%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지 못하면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된다. 협약채권 가운데 산업은행의 의결권은 60%로, 사실상 산업은행의 동의 여부에 따라 한진해운의 명운이 결정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이행의 전제조건인 선박금융 유예와 용선료 협상을 성공시킨 것이 채권단 결정에 막판 변수로 작용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독일 HSH 노르드 방크, 코메르쯔 뱅크, 프랑스 크레딧 아그리콜 등 해외 금융기관에서 선박금융 상환유예에 대한 동의 의사를 전달해왔고, 최대 선주사인 시스팬이 산업은행의 동의를 조건으로 용선료 조정에 합의하기로 하면서 용선료 조정 협상도 사실상 완료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선박금융 유예 4700억원과 용선료 조정 협상 8000억원을 더해 총 1조2700억원의 자금조달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이 추가 자금 일부를 투입해 절충점을 찾을 경우 한진해운이 파산은 피할 수 있는 만큼 채권단이 원칙론을 포기해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부회장은 "한진해운의 매출 소멸, 환적 화물 감소, 운임 폭등 등으로 연간 17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부산지역 해운항만업계에는 2300여개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가게 되면 해외 선주 등 채권자들이 채권 회수에 나서면서 한진해운 소속 선박 91척이 전 세계 곳곳에서 압류되고, 화주와의 모든 운송계약은 해지된다. 내년 초 출범을 앞둔 해운동맹체 디 얼라이언스에서의 퇴출로 정상적인 영업도 불가능해진다.
한진그룹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면서 채권단의 자금 지원 결정에 호소하고 있다. 업계도 국내 해운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가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회생이 불가능하고 항만업, 조선업 등 해운 관련 산업이 도미노처럼 동반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속한 디 얼라이언스는 현대상선이 속한 2M과 함께 부산항 물동량의 한 축을 이루는데 한진해운이 무너지면 부산항도 함께 무너질 것"이라면서 "정부에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 지원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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