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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긴급처방]"주택 공급과잉 우려…선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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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는 25일 주택 공급을 줄여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지난해의 58% 수준(약 7만5000가구)로 감축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 관련 보증 심사를 강화한다.


다음은 질의·응답

- 현재 주택 시장이 공급과잉이라고 보는가
▲ 주택이 과잉 공급됐다 생각하진 않는다. 지금까지 공급된 물량이 시장에 부담이 된다고 보진 않지만, 올 하반기 공급 추세가 상당부분 이어진다면 시장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선제적인 예방적인 차원에서 공급 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다. 그래야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전매 제한이나 청약 요건 강화 등이 빠진 이유는
▲가계부채 증가의 주원인은 주택감보대출 증가, 특히 신규분양에 수반되는 집단대출이다. 공급이 조정돼야 집단대출 증가세도 완화되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 조치가 이뤄졌다.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 불일치를 관리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전매제한이나 청약 요건 강화가 주택시장의 수급 괴리를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는 있다.

-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특징은
▲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처음으로 주택공급 관리 방안이 포함이 됐다. 그동안 가계부채 대책은 부채관리를 중심으로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소득증대 및 서민·취약 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대책은 최근 집단대출 증가의 요인이자 향후 가계부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주택 공급과잉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지공급 축소 등 주택정책 측면의 근본적 대응 추가했다.


- 집단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제외된 이유
▲ 개별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나 DTI 규제를 집단대출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중도금대출은 보증부 대출인 데다 대출만기도 짧아 개별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현행 선(先)분양 제도하에서 잔금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실수요자의 내집마련과 입주를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공적 보증기관 중도금 보증 건수 축소(각 2건 → 도합 2건)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 중도금 보증 건수를 축소 하더라도 과도한 금융제약을 초래한다고는 볼 수 없다. 투기수요가 아닌 실수요자 입장에서 중도금 대출기간 중 3건 이상의 다른 신규주택의 분양을 받을 이유가 많지 않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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