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정부가 농협 등 상호금융권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집단대출을 받는 사람에 대한 소득 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집단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규제의 예외로 돼 있으나 향후 아파트 분양과 대출액 등을 봐서 포함 여부를 검토한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올해 하반기 중 상호금융권 상환능력 심사 강화와 분할 상환 유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상호금융 이용자들이 영세 상공인, 농어민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은행에 적용하고 있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각 상호금융 중앙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
내년 분할상환 목표 15% 달성을 위해 소관부처와 금감원의 현장점검, 감독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보험의 경우 이미 지난달 1일부터 은행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됐다.
집단대출의 경우 차주에 대한 소득자료 확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중 관련 세칙을 개정하며 이를 통해 소득수준별 집단대출 실태 등 리스크를 분석한다. 지난 1~6월 중도금 대출 차주의 소득확인 방식을 보면 미흡한 경우가 41.3%에 달했다.
또 대출심사시 사업장 현장조사를 의무화하며 사업성 평가 요소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미입주 리스크가 발생할 때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며, 시공사와 지역, 입주 예정 시기 편중 등 리스크의 정기적 분석을 추진한다.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방식에서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신규 대출시 금리를 우대하는 주택금융공사의 가칭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을 내년 1월에 내놓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집단대출 중도금 보증을 100%에서 90%로 바꾸고, 1인당 보증건수 한도를 통합 관리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집단대출 증가세 등을 봐서 필요한 경우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여심심사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예외 원칙에서 물러선 것이다.
그밖에도 전세대출은 차주가 원하는 만큼 나눠 갚는 상품 출시를 유도하고, 신용대출의 경우 소득별 차주별 분석과 취급실태를 점검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총체적상환부담(DSR) 시스템에 활용한다.
상호금융의 비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를 현장점검하고 현행 50~80%인 담보인정한도를 40~70%로 인하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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