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는 검찰 역사상 처음 구속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49)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전 검사장과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정주 NXC 회장(48)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진 전 검사장과 김 회장은 공판준비기일이라 출석 의무가 없는데도 나란히 법정을 찾아 피고인석에 자리를 잡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혐의와 관련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듣고 향후 재판에서 다툴 내용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진 전 검사장 측은 아직 수사 기록을 모두 열람하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회장 역시 같은 이유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까지 피고인들의 의견을 제출 받고 같은 달 12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진 전 검사장은 서울대 86학번 동창인 김 회장 측으로부터 주식ㆍ자동차ㆍ해외여행 경비 등 9억5000만원 규모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김 회장은 이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주식대박 의혹이 불거진 올 4월 공직자윤리위가 재검증에 착수한 이후에도 주식대금을 넥슨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숨기려고 3차례에 걸쳐 허위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진 전 검사장을 해임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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