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새누리당은 최근 서울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청년 수당과 관련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은 자치단체가 임의로 그 범위를 정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한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7일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청장들이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직권취소한 것에 대해 헌법상 지방자치권의 침해라고 주장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을 직권취소한 조치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집행된 서울시의 조치를 취소시킨 것으로 이는 적법하고 정당한 행정조치이며, 서울시장을 당연히 이를 수용하여 청년수당의 집행을 즉각 중단·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대변인은 "한편, 구청장협의회는 정부가 사회보장법에 규정된 협의대상 범위를 의도적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은 중앙부처든 지자체든 사회보장에 관한 새로운 사업을 신설하거나 기존 사업을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는 처음에는 청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에 해당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서울시 자체적으로 법률 자문한 결과에 따라 청년수당이 사회보장임을 인정하고 보건복지부에 협의서를 제출해 온 것인데, 정부가 의도적으로 사회보장의 범위를 확대 해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구청장들이 서울시의 결정조차 무시하는 것"이라며 "일할 능력이 있는 청년들에게는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식의 복지가 아니라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자체는 정부와 두 손을 맞잡고 협조해서 청년의 어려움을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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