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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감원, 법인 수십개로 택지 사는 증권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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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지난해에만 SPC 수십개 설립해 입찰
"탈법적 행위·건전성 문제 등 집중 조사하겠다"

[단독]금감원, 법인 수십개로 택지 사는 증권사 조사 수도권의 한 택지지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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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택지 입·낙찰에 나선 증권사를 조사하고 있다. 탈법적 행위 여부와 함께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문제는 없는지 등이 조사대상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4일 "증권사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수십개씩 만들어 전혀 다른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증권사가 토지를 분양받는데 법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매입 목적이나 금융기관으로서 역할, 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증권사의 택지개발 행위에 대해 조사에 나선 직접적 계기는 지난 5월 한 증권사가 만든 드림파크개발이라는 법인이 인천 청라지구 A12블록의 토지를 낙찰받으면서다. 1144억원 규모의 4만5073㎡짜리 공동주택용지인데, 이 땅을 확보하기 위해 610개 주택회사가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전산추첨을 통해 드림파크개발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로 볼 수 있는 드림파크개발은 지난해 3월 설립된 회사다. 주택건설과 분양판매업, 부동산 개발·컨설팅, 유동화 거래 관련 대출 등을 사업목적으로 신고했다. 입찰 당시만 해도 서울 여의도 증권사 빌딩에 본점을 두고 있었으나, 인천 청라지구 토지 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지난 5월30일 서울 잠원동으로 주소지를 변경했다.


이 같은 사업방식이 현행법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택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본금과 자격증 등의 요건을 모두 갖췄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시행사가 관련 SPC를 설립해 투자에 나서는 것과 증권사의 그것은 같은 차원이 아니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업계에선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부동산 개발 업무를 많이 해온 증권사가 무리해서 사업을 확장했다고 지적한다. 해당 증권사는 지난해에만 30여개의 SPC를 설립, 택지 입찰에 나섰다. 대부분의 SPC 설립일이 3월이나 10월이었고 본점은 당시 본사 19층으로 설정했다. 이후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SPC의 본점은 다른 곳으로 옮겼다.


이 회사는 2012년 인천 청라와 송도에서 토지리턴제(환매조건부계약)로 땅을 사들여 되파는 과정에서도 논란을 일으켰다. 토지리턴제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토지 매수자가 원할 경우 매도인이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고 땅을 다시 사들이는 방식이다. 매수자가 원금은 물론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율로 이자까지 챙길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가 청라에서 토지리턴제로 2340억원에 사들인 땅을 인천시에 되팔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고 해당 토지를 1972억원에 다시 사들이며 비용을 크게 줄였지만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이용해 수익을 늘렸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최근 증권사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사업에 나서고 있어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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