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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철퇴] 한국법인 前사장 영장은 기각····수사 차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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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법원이 한국법인 사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불허하면서 검찰의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박동훈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사장(64·르노삼성자동차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사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내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지난달 27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문서변조·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박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관련)법원이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사장은 2005~2013년 폭스바겐 한국법인에서 사장으로 근무하다 르노삼성자동차로 옮겨 올해 4월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검찰에 따르면 폭스바겐 한국법인은 독일 본사로부터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위반한 유로5 디젤엔진 장착 차량을 국내로 들여와 대량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품 및 소프트웨어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수입한 혐의(이상 대기환경보전법 위반)도 포착됐다. 검찰은 조작된 연비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정상적인 인증 업무를 방해한 데 대해 사문서변조·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한국법인의 불법행위 상당 부분이 비용부담이나 시장 조기 출고 압박 등에 쫓기며 독일 본사 지시 아래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VK는 독일 아우디 아게(AUDI AG)가 100% 소유하는 형태로 대표이사는 독일 본사 임원이, 국내 집행임원 사장은 차량 수입·판매를 총괄하며 이사회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는 구조다. 이에 형사책임을 국내 사장에게 묻기 곤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초 박 전 사장을 두 차례 소환조사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까지 20일 남짓 장고한 배경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이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고려한 것 같다"고 전했다.


검찰이 박 전 사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수사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토대로 박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당초 금주 후반으로 저울질하던 요하네스 타머 AVK 총괄대표(61)에 대한 소환조사 시기도 다음주 중반께로 미뤄질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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