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논란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 반영…'포괄일죄' 형식으로 뇌물혐의 적용 방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주식 뇌물' 의혹을 받는 진경준 검사장(49·사법연수원 21기)을 전격적으로 체포했다. 애초 예상보다 빠르게 사법처리 수순을 밟은 것으로서 검찰이 '공소시효' 논란에서 벗어나 처벌에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금로 특별검사팀은 14일 진경준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받은 4억2500만원으로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샀다. 진 검사장은 2006년 해당 주식을 넥슨 쪽에 10억여원에 되팔았고, 그 돈으로 넥슨재팬 주식 8만5000여주를 샀다. 넥슨재팬이 일본 증시에 상장하면서 지난해 120억원대 차익을 얻었다.
문제는 2005년 주식 문제는 공소시효(10년)를 완성해 처벌이 어렵다는 점이다. 진 검사장이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을 산 것을 '자수서'를 통해 시인한 것도 공소시효 완성에 따른 자신감의 반영으로 해석됐다.
진 검사장 입장에서는 주식 뇌물 논란으로 궁지에 몰렸지만, 사법처리 대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묘수를 선택한 셈이다. 하지만 진 검사장은 넥슨의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넘겨받는 등 2005년 이후에도 문제가 될 상황이 이어졌다.
검찰은 2006년 넥슨재팬 주식 매입, 2008년 제네시스 취득을 토대로 '포괄일죄' 형식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진 검사장을 둘러싼 범죄 혐의는 일련의 뇌물거래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김정주 회장 소환 조사 과정에서도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을 전격적으로 체포한 것은 김정주 회장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한 점도 작용했다. 검찰은 체포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진경준 연구위원을 14일 오후 10시55분께 뇌물혐의로 긴급체포했다"면서 "수사 중에 있으므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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