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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대박’ 특임검사 “불법 있으면 엄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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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49·사법연수원21기)의 ‘주식대박’ 의혹 사건을 수사하게 된 이금로 특임검사(51·연수원20기, 인천지검장)는 6일 “불법이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번 주 초 직접 이 특임검사에게 지명사실을 알리고 이날 정식으로 지명했다. 김 총장은 사안의 진상을 신속하고 명백하게 규명하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임검사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만 보고 간다. 증거관계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검사로서 검사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한 뒤 총장에게는 수사결과만 보고한다. 특임검사 지명은 역대 네 번째로 이금로 특임검사는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역임해 특수·공안·기획 업무에 두루 능하다는 평을 받는다.


이 특임검사는 최성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을 팀장으로 특수3부 검사 3명, 그간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형사1부 검사 1명, 외부 파견 검사 1명에 수사관을 더해 20여명 안팎 진용을 갖췄다. 수사본부는 서울중앙지검에 마련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4억2500만원을 들여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들인 뒤, 이후 주식 교환 및 액면분할을 거쳐 보유하던 80만1500주를 작년 하반기 전량 매각해 120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뒀다.


진 검사장은 주식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당초 '개인보유자금', '개인보유자금과 장모에게 빌린 돈' 등으로 해명했지만 결국 넥슨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사실과 달리 소명한 진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와 관련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4월 "진 검사장이 매입·처분한 넥슨 주식은 뇌물"이라며 진 검사장과 넥슨 지주사 NXC의 김정주 회장(48)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간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진 검사장에게 주식을 판 넥슨 전 미국법인장 이모씨, 진 검사장과 함께 주식을 사들인 김상헌 네이버 대표, 박성준 전 NXC 감사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김정주 회장에 대한 소환시기를 저울질해 온 터였다.


특임검사는 형사1부가 그간 축적한 수사기록, 보고서 등을 모두 넘겨받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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