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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모바일 앱 검열 강화…"60일 동안 이용기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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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앱 활동 기록 60일 간 보유 지시
앱 개발자는 당국에 검열
포르노, 유언비어, 폭력 콘텐츠 금지
애플, 바이두 등 앱 관련 사업자 규제


중국, 모바일 앱 검열 강화…"60일 동안 이용기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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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중국 정부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검열을 강화할 방침이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의 사이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은 이날 모바일 앱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애플 등 앱 장터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의 두 달 동안의 활동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개별 이용자들이 어떤 앱을 다운로드 했는지 등의 이용 행태와 이용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도 이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앱 장터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위치 정보, 주소록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개별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중국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포르노, 폭력적이거나 유언비어를 담은 콘텐츠는 앱 장터에 게재될 수 없다.


앱 개발자들은 자사의 앱에 당국이 금지하고 있는 콘텐츠를 담을 수 없다. 앱 개발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준수했는지에 대해 사이버관리국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애플 뿐 아니라 바이두 등 중국 현지 업체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에 5억명이 넘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중국 당국의 감시망에 들어오게 됐다.


한편 중국은 인터넷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이버 검열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인터넷 이용자들의 콘텐츠를 감시하기 위해 소위 '황금 방패막'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중국 당국에 거슬리는 내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은 물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검열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중국의 주요 검색엔진에서는 1989년에 일어난 천안문 시위와 관련된 콘텐츠는 검색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중국은 최근 방화벽을 우회할 수 있는 가상사설망(VPN)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VPN을 사용해 중국 당국이 가리고 있는 장벽을 넘어 금지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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