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코드 감염의 심각성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악성코드 치료 안내 기간 1주일에서 1개월로 확대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악성코드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악성코드 감염PC 치료 안내 서비스'를 개선한다.
27일 미래부는 지난 2월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11개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사이버 침해대응 민관합동협의회'를 운영해 악성코드 감염PC 치료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악성코드 감염PC 치료 안내 서비스를 개편해 이용자들이 악성코드 감염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악성코드를 치료하지 않으면 인터넷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의 감염PC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악성코드 감염 사실과 치료 안내 기간을 1주일(3회)에서 1개월(일 1회)로 확대한다.
일부 이용자들이 악성코드 감염PC를 신속히 치료하지 않아 피해를 입거나 해당 PC가 침해사고를 발생시키는 좀비PC로 악용돼 타인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4에 따르면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서비스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
미래부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통신사업자와 백신·포털·웹호스팅 업체 등 40여개 기관과 '2분기 민간분야 사이버공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간 사이버위기 대응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송정수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이용자는 피해자인 동시에 침해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악성코드를 신속하게 치료해야 한다"며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 감염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백신 업데이트, 중요자료 백업, 소프트웨어(SW) 최신 패치 적용, 의심스러운 메일 열람 금지 등 정보보호를 생활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