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이달 말부터 공매도 잔고가 총 발행주식수의 0.5%를 넘으면 공시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처럼 공매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한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자본시장법 개정 시행령과 하위규정을 오는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특정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후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법으로 차익을 거두는 투자기법이다.
금융위는 우선 공매도 잔고가 총 발행주식수의 0.5% 이상인 경우, 3영업일 장 종료 후 공시하도록 했다. 공매도 공시에는 해당증권에 관한 내용은 물론 매도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순보유잔고 공시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짜와 시간 등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공매도 잔고가 총 발행주식수의 0.5%를 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해당 주식이 더 많으면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공매도 잔고 금액이 10억원이상이면 잔고 비율에 관계없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경우 순보유잔고 비율 이 0.01% 정도라도 금액기준으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해 잔고보고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공매도 비중이 0.01%이상이면 금감원 보고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비중에 상관없이 10억원이상이면 보고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공매도 공시 대상자가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건당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위반하는 건마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금액은 수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해 미보고나 지연 보고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각 종목별 보고대상 공매도 잔고를 합산한 종목별 공매도 잔고정보를 투자참고지표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고위험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증권사는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파생결합증권(DLS)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전산시스템 구축해야 하며 조달 자금의 운용내역과 투자대상 자산의 요건, 준수여부 등도 업무보고서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 투자위험도가 높은 조건자본증권은 일괄신고서를 통해 증권발행을 제한하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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