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새누리당 정책워크숍에 참석,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설명하며 "당정청의 역량을 집중해 올해 정기국회 기간 내 통과를 목표로 총력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새누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정하고,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로 122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당론 발의했다.
향후 정부는 국회 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야 지도부와 정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외 주요 사이버공격 발생 시 법안의 설명자료를 배포해 대국민적으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이버안보 관련 주요 전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하에 '국가사이버안보 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사이버안보 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정보원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국가사이버위협정보 공유센터'를 운영해 사이버위협정보를 공유하고, 국정원의 오남용 우려를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사이버공격 예방과 위기관리의 책임을 국회·법원 등 헌법기관과 주요 민간기관까지 확대 적용해 보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19대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새누리당은 지난 2월 정보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져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더민주는 이 법안을 '사이버사찰법'으로 규정하고, 국정원이 사이버안보 업무를 핑계로 포털사이트 등 민간기업과 국민의 인터넷 사용을 상시적으로 사찰하는 등 법안이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다.
이에 당정은 국정원이 사이버위협정보를 모든 책임기관이 함께 볼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사이버위협정보 공유센터'가 운영되므로 민간인 사찰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미국과 일본, 독일의 경우 이미 사이버안보 관련법을 제정했다는 점과 우리나라도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부터 사이버위기 대응을 위해 법제화를 추진한 사실을 들며 야당의 공격에 대응할 방침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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