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61조, 劉는 1조 거론…퇴임 순간 헌법으로 현 정부 비판
정의장 "헌법을 기본으로 나라일 처리해야…강조하고 싶었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68주년 개원식에서 헌법을 거론하면서 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정 의장과 함께 개혁보수를 지향하는 유승민 의원 역시 지난해 새누리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헌법의 가치를 거론한 적이 있어, 이날 정 의장의 발언은 더욱 의미심장했다는 평가다.
정 의장은 국회개원식에 헌법과 국회법이 담긴 포켓북을 직접 들고 나왔다. 정 의장은 기념사에서 "오늘 헌법(전)을 들고 나왔다"면서 "국회가 타락하고 국회 구성원이 부정하고 부패하면 대한민국은 고꾸라진다는 점을 늘 마음깊이 새겨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이 거론한 헌법 조항은 61조와 46조다. 61조 1항은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며, 46조는 국회의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정 의장의 이날 헌법 발언 핵심은 61조다. 청와대가 상시 청문회 허용이 담긴 국회법을 거부한 게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개원사에서 "분명히 국회는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감사하고 감시·감독할 수 있다" "청와대가 국회 운영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에 여러 차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 의장은 개원식 이후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헌법을 강조한 이유가 국회법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헌법을 기본으로 나라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면서 "특히 61조 1항과 2항을 확인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7월 유승민 의원의 새누리당 원내대표 퇴임사와 오버랩된다. 유 의원은 당시 퇴임사에서 "정치생명을 걸고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당시 유 의원은 행정부의 시행령 수정을 강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청와대의 분노를 사 원내대표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헌법 조항을 언급해 자신의 사퇴를 요구한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정치체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한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20대 총선 직전 새누리당이 끝내 공천을 주지 않았을 때도 탈당을 선언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을 거론해 '권력 핵심을 정조준한 것'이라는 해석을 불렀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의장이나 유 전 원내대표가 퇴임 순간에 헌법을 거론한 것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이 법치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 아니겠냐"고 풀이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