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다음 달부터 서울 명동 노점상에 '실명제'가 도입된다.
22일 서울 중구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명동 거리에 있는 노점을 제도권으로 흡수·관리하기 위해 노점 실명제를 도입한다.
실명제 대상은 기존 명동에서 노점을 계속해 온 사람이 대상이며, 1인 1노점만을 허용한다. 노점이 생활의 전부인 '생계형 노점'은 지키고, 여러 노점을 가져 큰돈을 챙기는 '기업형 노점'을 없애기 위함이다.
중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여러 요소 등을 고려, 노점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계획이며,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노점은 1년에 약 50만원의 지방세를 내야 한다. 또 노점 실명제를 실시, 사진과 인적사항이 담긴 명찰을 붙여야 한다.
또 중구는 명동 노점을 관리하는 전담 공무원을 두어 철저한 감시와 관리를 할 계획이다. 이에 불법 행위를 하게 되면 도로점용 허가 취소는 물론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구 관계자는 "명동 노점은 이미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한국의 야시장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명소로 인정받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무시할 수 없어 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고 말했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