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를 거치면서 근거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채 교수와 교직원들에게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을 늘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총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서울대 교수들이 대표이사나 사외이사를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법인화된 국립대학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대는 법인화된 뒤 늘어난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직원 등에 복리후생을 늘려 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의 경우 법인이 전환(2011년 12월28일)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자체 보수 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채 사기진작 등을 들어 법령에도 지급근거가 없는 교수 등 교원에게 교육·연구장려금, 직원에게 맞춤형복지비를 각각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연구장려금으로 지금된 돈은 교원 1인당 1000만원(2013년 500만원, 2014년 500만원)으로 모두 188억원에 이른다. 직원에 대해서도 3년에 걸쳐 54억원(1인당 평균 500만원) 격려금을 지급했다.
이외에도 서울대는 2013년 8월 교육부가 폐지한 교육지원비를 2014년에도 계속 지급하다 2015년 부터는 임금협약 등을 근거로 기본급에 포함시켰다. 교육지원비는 2014년을 기준으로 직급별로 59만원에서 161만원가량 지급됐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앞으로 보수 등에 관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교직원에게 법령상 지급근거가 없는 교육·연구장려금, 맞춤형복지비 및 교육지원비를 지급하거나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인건비 등의 예산편성 및 집행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 소속 교수 6명은 총장 등의 허가 없이 대표이사, 사회이사 등을 겸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사외이사 겸직 신청을 했다 반려됐는데도 대학에 알리지 않은 채 사외이사를 겸직해 1억808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A교수도 있다. 또한 B조교수는 게 대표이사 겸직허가 신청을 하지도 않은 채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벤처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며 3524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서울대에 징계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