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육군이 수백억원대 예산이 투입된 중대급 교전훈련장비(Multiple Inter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인 '마일즈'를 도입하면서 공포탄 감지율과 영점유지율 등 핵심 성능이 요구성능에 크게 미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평가방법을 완화하는 방식을 동원해 '적합' 판정을 내리고 전력화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1일 공개한 '무기ㆍ비무기체계 방산비리 기동점검' 감사결과에 따르면 육군은 2011년 11월 마일즈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1월 부터는 운영시험평가를 실시했다. 하지만 시험평가 결과 핵심성능인 공포탄 감지율(공포탄을 쏘면 이를 감지하여 레이저 광탄이 발사되는데 그 감지율)과 영점유지율(영점을 잡고 일정량의 사격을 한 후에도 당초 영점이 일정 범위 내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 등에서 허용오차범위를 뛰어넘는 오차가 발견됐다.
여러차례 기준을 완화하며 시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기는 운용시험평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자 육군은 운용시험평가 생략한 후 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 결과 육군은 2013년 12월 1차 양산계약(152억원) 4식(1식은 2개 중대규모가 훈련할 수 있는 장비)을 맺어 2014년 9월 납품을 받았다. 이외에도 육군은 2019년까지 모두 20식(800억원)을 도입할 계획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육군은 기계화부대 과학화훈련장 통제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전차 및 장갑차의 위치와 영상정보가 제대로 송수신되지 않는 불량 시스템을 전력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입 당시 통신접속 여부(Ping-Test)만 확인하는 시험평가 기준을 적용해 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핵심성능인 전차표적기 자동운용시스템의 경우 요구성능에 미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동운영을 병용한다는 사유를 들어 전력화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와 관련해 육군참모총장에게 시험평가방법을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지시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해당 장비의 성능을 보완하도록 통보하는 등 총 8건의 감사결과 시행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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