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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적합업종 재연장 가닥, 백종원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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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 도·소매업으로 신고, 3년 평균 매출 1000억 미만 중기 분류
"주력이 음식점인데" 형평성 논란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오는 31일 만료되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음식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해당 외식업체들은 재지정 가능성에 대해 동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해가고 있다. 다만 '형평성'과 '일관성'을 갖추고 지정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곳은 유명 외식사업가 백종원씨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로, 유독 더본코리아만 도ㆍ소매업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아 음식업적합업종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이해불가라는 입장이다.


17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대기업들의 음식업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3년 연장되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 대기업들의 '자가건물 입점시 규제 제외' 조항을 삭제하고 3년 전보다 출점제한을 강화해야한다는 중소 외식업계와 거리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맞받아치는 대기업 간의 이견차이로 결국 기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 '연장'되는 것으로만 조율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운영하는 음식업은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역세권 반경 100m 이내, 그 외 지역에서는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만 출점할 수 있으며 이를 벗어날 경우에는 연면적 1만㎡ 이상의 복합다중시설에만 들어서야한다는 기존 규제안이 유지ㆍ연장될 전망이다.

외식업체들은 골목상권 지키기 위한 대의차원에서 음식업적합업종 지정은 동의하나, 형평성을 갖추지 못한 규제대상 지정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더본코리아다.


새마을식당, 한신포차, 홍콩반점 등을 운영하는 더본코리아는 2013년 음식업적합업종 지정시에는 대기업으로 분류돼 매장 확장 자제 대상이었다. 2014년까지 도ㆍ소매업과 음식점업은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중소기업에 포함돼 더본코리아도 대기업으로 분류됐었다. 더본코리아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별 매출액은 683억원, 775억원, 927억원으로 기존 기준대로라면 대기업에 속한다.

그러나 지난해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변경되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따르면 도ㆍ소매업은 평균매출액 등 1000억원 이하이며 음료 제조업은 평균매출액 800억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은 400억원 이하다. 더본코리아는 이중 도ㆍ소매업으로 중소기업확인서를 받아 동반위에 제출했다. 음식점업도 영위하지만 도ㆍ소매업 비중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대비 33.6% 증가한 1239억원을 올렸지만, 3년 평균액으로 따지면 980억원으로 1000억원이 되지 않아 중소기업 신분을 획득할 수 있었다. 업계에서는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타사업자들과의 형평성에는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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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관계자는 "빽다방, 새마을식당, 홍콩반점 등 점포가 1200여개이며 주력 매장이 음료 제조업과 음식점업에 속하는데도 도ㆍ소매업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얻어낸 게 의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본코리아가 도ㆍ소매업으로 언제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매장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며 음식점업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향후 음식점업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음식업 중소기업 분류 기준인 매출액 400억원이 넘어 대기업이 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3~4가지 업종을 갖고 있으면 부가가치가 큰 업종을 기준으로 삼는다"며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중소기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매년 재인증하면서 한해 보통 4~5곳이 중소기업 지위를 잃곤 한다"고 설명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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