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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 막걸리 세례' 사라질까?…가혹행위 처벌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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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MT서 인권침해 발생시 학생·교수까지 처벌


'오물 막걸리 세례' 사라질까?…가혹행위 처벌규정 마련 한 대학 신입생 환영회 행사에서 벌어진 '오물막걸리 세례' 논란. (사진= JTBC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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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대학 동아리 활동이나 학과 행사에서 가혹행위나 성희롱 같은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는 물론 행사 책임자로 지정된 학생과 교수도 연대책임을 지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일부 대학 신입생 환영회 행사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오물 섞인 막걸리를 뿌리거나 성추행을 하는 등 일탈이 심해지자 교육 당국이 제재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 내 건전한 집단 활동 운영 대책'을 내고 앞으로 대학 행사에서 가혹행위, 성희롱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 학생은 물론 담당교수까지 책임지도록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책임자는 인권 침해 사고가 일어날 경우 연대책임을 진다. 대학은 책임자로부터 사전에 연대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는다.


대학은 인권 침해 사고가 일어나면 가해자는 물론 연대책임자를 징계하는 내용과 해당 활동 운영 중지나 폐쇄, 재정지원 중단 등 제재 규정을 학칙에 반영한다.


교육부는 하반기 중 관련 내용이 학칙에 반영됐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예방활동도 강화된다. 현재 매년 1회 이상으로 규정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비롯해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을 연 2회 이상 하고 인권 관련 교과목을 대학의 교양 과목으로 개설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인권 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신고·상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인권센터나 상담소 설치를 권장한다.


교육부는 매년 2월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을 대학에 내려보내는 한편 대학 측에도 지도·감독 강화를 당부하는 등의 조치를 해왔다.


하지만 올해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에서 성희롱 논란이 발생하고 학과나 동아리 행사에서 선배가 오물이 섞인 막걸리를 후배에게 뿌리는 일이 발생하는 등 매년 비슷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막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대부분 대학의 학칙에는 처리 규정이나 처벌 근거 등이 없어 사고 처리 과정에도 혼선이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대학들이 인권침해 사고 등에 대해 '학생회 자체 행사이고 대학이 직접 주관한 행사가 아니다'는 이유로 관리·처벌에 소극적이었다"며 "학칙에 이런 내용이 규정되면 대학에서도 사고 대처를 좀 더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같은 대응책에 대해 비판도 있다. 대학 학생회의 자율적인 MT나 축제 활동까지 정부가 제재하는 것은 과도한 간섭이라는 지적이다.


한 대학교 학생회 관계자는 "성인으로서 자율과 책임을 배워야 하는 대학에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듯한 발상 자체가 지나친 일"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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