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은 운영비의 1% 이상을 안전관리에 써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공연법 시행령을 19일부터 적용해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공연장이나 공연주체는 안전관리비 계상 내용을 담은 재해대처 계획서와 사후 증빙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안전관리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과태료 1000만원을 물게 된다.
500석 이상의 공연장과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안전관리 조직도 운영해야 한다. 안전총괄 책임자 1명, 안전관리 담당자 1명 등으로 구성해야 하며, 각각 2년마다 4시간과 8시간씩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연장 외의 장소도 예외가 아니다. 1000명 이상~3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경우 공연비의 1.15% 이상을 안전관리에 투입해야 한다. 예상 관람객이 3000명 이상인 경우는 공연비의 1.21% 이상이다. 아울러 모든 공연장 운영자는 공연 전에 출연자를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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