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근로자이사제를 통해 경영 패러다임을 갈등과 대립에서 상생과 협력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모든 노사 갈등을 단번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건강한 노사관계 기초 체력을 다지는 보약은 될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메트로 등 15개 공사·공단·출연기관에 전국 최초로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해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박 시장은 서울시청 본청에서 설명회를 갖고 "경영 혁신의 주체로 근로자가 경영자가 공동 운영체가 돼야 한다"며 "공기업에서부터 경영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제정해 도입할 예정"이라며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 해 현장 목소리를 더한다면 결정이 오히려 더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설명회에선 근로자이사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근로자이사는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근로자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냐는 반론과 기관별로 근로자이사는 1~2명이기 때문에 실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노조에서도 일부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숫자의 얘기가 아니라 함께 주인으로서 함께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라도 대답했다.
박 시장은 "근로자이사제는 단순히 노동조합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며 "현장을 강조하는 것을 제도화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근로자이사제 조례안을 8월까지는 의회에 제출한 다음 10월경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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