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1. 구직자인 A씨는 자동차딜러로 취업하게 해줄테니 차량을 구입해 회사로 명의 이전하면 차량 대금과 수당까지 지급한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2. 은행을 사칭한 사기범은 피해자들에게 현재는 신용상태가 양호해 저금리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먼저 고금리대출을 받아 신용등급을 낮춘 뒤 저금리대출을 받자고 속여 대부업체로부터 3500만원의 대출을 받게 했다. 그 뒤 사기범은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대환한다며 대출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게 해 이를 갈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구직자에게 취업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거나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저금리대출을 받게 해 줄 것처럼 속여 사기를 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다며 26일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들의 보이스피싱 인식이 높아지고 사기범들이 대포통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면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용정보 과다 조회로 금융거래가 정지된다고 속여 해제 비용을 요구하는 등 금융당국의 최근 제도 개선 내용을 범죄에 역이용하거나 포털사이트에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척결하기 위한 특별대책' 문구를 사용한 팝업을 띄워 파밍(Pharming) 사기를 유도하기도 한다.
또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렵고 지연인출제로 자금 인출이 어려워지자 구직자를 속여 스스로 자금을 보내도록 하거나 고금리대출에서 저금리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고 속여 대출금을 가로채는 등 수법이 지능화 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신용정보 조회만으로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지 않고, 설령 등록됐더라도 금전을 지급해 해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포털 사이트에서 금감원 팝업창이 뜨면 파밍일 가능성이 높으니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드시 체크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저금리대출을 받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고, 대출금을 상환할 때는 해당 금융회사 계좌가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감원은 본인 통장에서 자금을 대신 인출하거나 이체해 준 사람도 범죄 인식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포통장 명의인이 돼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신규대출을 거절당하거나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축소되는 등 각종 금융거래가 제한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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