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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제도 56년만에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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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등기 '공신력' 부여 연구용역…등기 믿고 거래한 사람 보호 방안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 개선이 현실화하면 1960년 부동산 등기 제도 도입 이후 56년 만에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5일 '등기의 공신력 부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 핵심은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공신력은 드러난 사실을 믿고 거래한 사람에게 거래의 법률효과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민법상 권리다.


그동안 '동산' 거래는 공신력이 인정됐지만, '부동산' 거래는 인정되지 않았다. 부동산 등기만 믿고 거래를 했는데 실제 권리자가 나타나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는 사례도 있었다.

'부동산 등기' 제도 56년만에 손본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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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독일 등 외국의 경우 부동산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도 공신력이 인정되면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거래한 사람은 실소유자가 따로 있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적법하게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1년 이후 부동산 및 선박 등기 건수는 해마다 1000만건이 넘는다. 2013년 1070만여건, 2014년 1127만여건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연간 1000만건이 넘는 부동산 등기의 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준비해왔다. 대법원이 추진 중인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구축 사업도 개선작업의 일환이다. 이 사업은 부동산 계약부터 세금 납부, 부동산 등기까지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대법원이 의욕을 갖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대법원은 등기관의 부실등기나 오류등기 등 실수를 방지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만에 하나 존재할 수 있는 부실등기로 인해 실제 권리자가 피해를 볼 경우 이를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은 등기제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는 도입 가능성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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