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방법과 주입 용량 등 표준화 이뤄지지 않아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PRP(자가혈소판풍부혈장) 시술이 안정성과 유효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질병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PRP 시술에 대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최근까지 총 8번 신청·평가했다. 유효성 등에 대한 근거 부족으로 모두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PRP 시술이란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분리한 혈소판 풍부 혈장을 환자의 병변(환부)에 다시 주입하는 것을 말한다.
PRP 시술로 인체 조직의 치유나 재생정도(유효성)를 입증하는 근거가 부족했고 동일한 적응증(질환)에 대해서 시술 방법과 주입용량이 서로 달라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통과하지 못한 주요 배경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현재 PRP 시술은 5개 의료기관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사전에 등록된 절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제한적 의료기술로 허용한 것이다. 5개 의료기관은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정형외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조선대병원 정형외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등이다.
5개 의료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PRP 시술을 실시하더라도 비용을 받을 수는 없다. PRP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뿐 아니라 동일한 병변(질환 부위)에 다른 시술과 PRP 시술을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수 없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통과하지 못 한 새로운 의료기술은 건강보험에서 급여나 비급여 목록에 등재되지 못 하기 때문이다. 환자가 질병 치료 목적으로 PRP 시술을 받고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도를 통해 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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